앞으로 아동빈곤가구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달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 확대한다.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하여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해, 좁은 공간에서 성별이 다른 부모·형제와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소화한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왔던 자활계획서는 폐지한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