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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국회 법사위 자동 회부

입력 2019-06-24 14:41:36 수정 2019-06-27 1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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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국회의 장기 파행으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은 우선 "교육위원회에 주어졌던 180일 이내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특히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여러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자유한국당의 안을 절충한 중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제기하고 유치원 3법을 직접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개혁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저지에 막힌 국회 모습은 무기력했으나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며 "신속처리기간의 6개월이 어느새 지났고 이제 5개월만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 반드시 (패스트트랙 기한이 만료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지난 수 십 년간 미뤄져 온 유치원 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은 심사되지 않았고,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내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돼 최장 90일 간 논의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6-24 14:41:36 수정 2019-06-27 17:17:26

#패스트트랙 , #유치원 , #법사위 , #국회 , #국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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