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키즈카페의 환경기준이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 활동 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교실·학교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어린이사용 교실)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 ‘키즈카페’가 추가된다.
앞으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의 유기(遊技)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에어바운스 등 ‘기타유원시설업’,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을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 등은 환경보건법상 관리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고, 중금속과 실내 공기 질을 환경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치된 키즈카페는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의 키즈카페 1,89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곳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금속 노출 등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