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여성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보호격벽이 설치되는 택시는 여성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택시 22대로 시는 7월중 이들 차량에 격벽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호격벽 설치비용은 50%를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여성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담한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되며, 운전석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하나,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 2월 10일 경기도에서는 만취한 택시 승객이 여성 운수종사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보호격벽 설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여성운전자가 희망하는 경우 설치를 확대해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제공 할 방침이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로 여성택시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