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민원 제출방식 개선, 지방세 납부방식 확대, 고속도로 정체구간 음성알림서비스 등 국민 안전과 생활 속 편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가장 큰 특징은 민원 신청 방식이 개선된다는 점이다. '문서24'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출할 때 서식을 별도 파일로 첨부하지 않고 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해 처리할 수 있도록 웹 서식을 개발, 민원서류 작성 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또한 한글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유료 소프트웨어 구입 없이도 공공서식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서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는 출생아 주민번호가 바로 부여되지 않아 주민번호가 필요한 '행복출산' 신청을 동시에 하지 못했는데 10월부터는 출생아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됐다.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수가 이용하는 SNS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뒤쪽의 차량이 정체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돌사고를 방지하고자 내비게이션의 고속도로 정체구간 음성알림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기존에 안내문자 서비스만 실시하던 것에서 음성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며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 2종에서 시범 실시해 하반기 중에 티맵, 카카오 등 주요 내비게이션 운영사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