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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

입력 2019-07-03 11:41:09 수정 2019-07-03 1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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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확대 시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한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입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이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7-03 11:41:09 수정 2019-07-03 11:41:09

#전세금반환보증 , #세입자 ,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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