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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족 표절? 법원서 판단한다

입력 2019-07-10 13:40:59 수정 2019-07-10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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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뚜뚜루루' 열풍으로 몰아넣으며 국내 동요로는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이름을 올렸던 동요 '상어가족'이 법원에서 표절 여부를 가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니 온리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북미권 구전가요를 자신이 새로 창작했는데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 측은 상어가족이 구전가요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베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조니 온리 측이 구전가요와 베이비 샤크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안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감정기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안 부장판사는 "감정기일을 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감정인을 지정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추후 지정하고 감정인이 지정되면 감정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조니 온리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을 통해 감정하도록 신청할 계획이다.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지난 2011년 자신이 만든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네이버 쥬니어 '상어가족'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7-10 13:40:59 수정 2019-07-10 15:51:00

#상어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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