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합의했더라도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거나 추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채팅 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도 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