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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간에 신생아 버린 친모 검거…"사정상 양육 못할 것 같아서"

입력 2019-07-26 11:45:07 수정 2019-07-26 1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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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남경찰서 제공



경남 밀양 한 헛간에 신생아를 버린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26일 갓 태어난 여자 아기를 헛간에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밀양시내 한 주택 헛간에 갓 태어난 여자 아기를 담요에 싼 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기 하루 전인 9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출산한 뒤 다음 날 차량을 타고 이동해, 잘 알고 있던 이 집 헛간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는 유기 하루 뒤인 지난 11일, 몸 곳곳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는 채로 해당 주택에 사는 할머니에 의해 발견됐고, 현재는 건강한 상태로 한 양육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신생아 유전자(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일치’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사정으로 아기를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7-26 11:45:07 수정 2019-07-26 11:45:07

#신생아 ,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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