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부터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 조사 등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86건의 버스 운영이 신규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건)과 비교하면 약 7배에 달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8월 한 달 동안 각 교육 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 시설 현황과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간 미신고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처분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입력자료와 각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현황을 비교하고, 경찰 신고 자료와도 대조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