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된다며 사측이 사직을 요구한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간호사 B씨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자 사직을 권고했고 B씨가 이 내용을 온라인카페에 올리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이에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징계는 적법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