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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점검 실시

입력 2019-08-19 09:48:41 수정 2019-08-19 0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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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 (2014~201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초·중·고등학교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에 있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2,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비위생적 식품 취급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이다.

아울러 학교 급식 다빈도 제공 식품, 조리음식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을 수거하여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와 조리음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온다습한 개학철(8~9월)에는 식중독균 증식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급식소에서는 가열한 음식을 제공하고, 조리 종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 요령

1. 위생적 급식환경

1)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소독 후 사용한다.
- 칼, 행주 등은 끓는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염소농도 200ppm)으로 소독

2)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3) 출입문‧창문 등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한다.

2.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1) 유통기한 및 신선도를 확인한다.
2) 식품별 보관방법(냉장‧냉동)을 준수한다.
3)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해서는 안된다.

3. 위생적인 조리

1) 칼‧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육류‧어류‧채소 등)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청결한 조리도구 사용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3) 가열음식은 중심부 온도가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되는지 확인하고 제공한다.
4)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 5℃ 이하 또는 60℃ 이상에서 보관한다.

4. 개인 위생관리

1)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2) 조리‧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8-19 09:48:41 수정 2019-08-19 0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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