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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5% 적용

입력 2019-08-23 14:17:01 수정 2019-08-23 14: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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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는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됐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은 100분의 40, 3인실은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진료비 산출 때 고정비율(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와 일당점수(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를 반영하는 등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 기준액을 기존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다.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때 검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했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8-23 14:17:01 수정 2019-08-23 14:17:01

#국민건강보험법 ,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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