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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짐 가지러 온 아내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5년

입력 2019-08-29 16:39:01 수정 2019-08-29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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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생각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와 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약 열흘 전 이혼한 전 부인 B씨가 짐을 가지러 온 것을 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해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복부 등을 다쳐 90여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또한 A씨는 이혼 전 B씨와 별거 중에도 자녀를 만나는 문제 등으로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혼 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흉기로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었던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8-29 16:39:01 수정 2019-08-29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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