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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한약제제 제조 및 판매자 검거

입력 2019-09-09 09:39:15 수정 2019-09-09 09: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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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 및 판매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 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은 현장에서 전량 압수됐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했으며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약 130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빈혈 및 행동장애, 기억력 상실, 신부전 및 당뇨병, 피부암과 폐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9-09 09:39:15 수정 2019-09-09 09:39:15

#식약처 , #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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