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04%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국토부는 이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달 상승한 기본형 건축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무비가 0.547%포인트 상승 반영됐고 간접공사비도 0.663%포인트 올랐다. 반면 재료비(-0.083%포인트)와 경비(-0.086%포인트)는 이전보다 하향 조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재조정해 적정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와 분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