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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차' 앱으로 24시간 시민신고 받는다

입력 2019-09-18 09:15:20 수정 2019-09-18 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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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시는 20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오는 19일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이에 앞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8.26~9.6)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시민신고제 운영시간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시는 2학기 개학시즌(8.26~9.6)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6,300대, 견인 288대, 과태료 4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스마트 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원이 부과된다.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단속인력 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9-18 09:15:20 수정 2019-09-18 09:15:20

#불법주차 , #시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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