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특가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 및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 4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돼 있다고만 했을 뿐 정확한 요금은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