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부위와 표시방법을 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 병행 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
특히 최근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 동안은 찜이나 탕까지 등급표시를 적용했으나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변경된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관심 정보를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