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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 의붓아들도 살해"…검찰 송치

입력 2019-09-30 12:59:01 수정 2019-09-30 12: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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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7)이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온 현 남편 B(37)씨는 '혐의없음' 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며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현 남편 B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B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유정이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 있었던 정황도 확보했다. 고씨는 사건 당일 잠을 자지 않고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사건 당일 남편과 아들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9-30 12:59:01 수정 2019-09-30 12: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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