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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장인 5명 중 4명 "육아휴직 사용 못해"

입력 2019-10-03 11:00:02 수정 2019-10-03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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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 참여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육아휴직’을 주제로 회원 11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남성 직장인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직장인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비율은 32.4%로 집계됐다. 나머지 67.6%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여성’ 직장인은 37.5%가 육아휴직을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직장인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해본 답변이 20.8%에 불과했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직장인이 3명 중 1명에 그친 가운데, 남성 직장인의 사용 비율은 그보다 더 적었다.

육아휴직을 가로막은 이유로는 ‘상사 눈치’(22.7%)와 ‘회사 분위기’(22.0%)가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회사 사람 대부분 육아휴직을 안 쓰는 분위기’(27.2%)를, ‘여성’ 직장인은 ‘상사와 동료 눈치’(22.6%)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경제적 부담’(14.7%)도 사용기피 원인으로 꼽혔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줄어드는 월급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해당 응답비율은 공공기관 재직자(21.9%)에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경력 공백에 대한 우려’(8.7%), ‘사용 방법을 잘 모름’(8.6%),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부당함’(6.7%) 등의 이유도 거론됐다.

한편, 직장인 부모가 가장 바라는 육아 정책은 ‘직장 내 인식 개선’(21.6%, 중복선택)이 가장 많았다.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사업장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을 가장 바라고 있었다.

이어 ‘근무시간 단축’(18.4%),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대 및 신설’(17.4%),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17.0%), ‘등·하원 서비스’(13.3%), ‘아동수당 및 자녀장려금’(11.8%) 등의 순이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성화 될 기회가 늘고 있다지만 현실은 제자리”라며 “제도 개선도 좋지만 출산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업장 내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육아와 가사노동에 성별 불균형이 궁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0-03 11:00:02 수정 2019-10-03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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