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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버 콘텐츠, 아동학대 판단 시 삭제 조치

입력 2019-11-01 10:04:00 수정 2019-11-01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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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튜브 키즈 채널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1일 밝혔다. 키즈 유튜버 학대사례에 선재 대응하고자 정한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키즈 유튜버 사례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유튜브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홍보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키즈 유튜버들에 대한 아동학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구독자 66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키즈 채널에서는 6세 쌍둥이가 10kg에 달하는 대왕문어를 통째로 들고 먹는 모습을 내보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아동 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쌍둥이 키즈 크리에이터의 아버지는 자신의 SNS에 사과글을 남기고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1-01 10:04:00 수정 2019-11-01 10:04:00

#아동학대 , #유튜브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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