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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6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려 수험생이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가 수험생 한 명당 100~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법 부장판사)는 성북구 경동고에서 지난해 수능을 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0만원 배상이 인정된 2명이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에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했다"며 "마킹을 하지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는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빨리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는 학교였던 탓에,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2교시 후 학교는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간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 실수로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시행된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종료 벨이 2분가량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했고,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