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ㆍ청소년 빈곤가구의 생활편의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아동 주거권 확대방안을 추진하기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무주택가구다.
전용면적 기준 50㎡~85㎡ 투룸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하면 시군주민센터에서 주거현황 및 자격심사를 통해 공사에 입주명단을 송부하고, 공사에서는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사는 또 내년에 경기도 지역의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인 아동주거 빈곤가구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주거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도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우선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에 아동 주거 빈곤가구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