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기존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던 충남아기수당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하여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기는 행복키움수당 담당자의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단된 기간 동안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며 보호자 또는, 계좌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행복키움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2017년 12월생~ 2019년 11월생 아기는 11월부터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행복키움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아기는 생후 60일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가능하다.
시는 이달 초 홍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신청 이력이 없는 보호자에게는 사전 안내문 발송과 함께 전화,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행복키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부한 여성가족과장은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월부터 행복키움수당을 지원받게 될 공주시 아동은 약 1000여 명으로, 월 1억 원 규모이다. 시는 내년 11월부터 지원 대상을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