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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로운 쇠고기 등급제 내달부터 시행

입력 2019-11-29 17:17:01 수정 2019-11-29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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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쇠고기 유통·판매 시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을 내달부터 개편해 시행한다.

그 동안 쇠고기 등급에 대해서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국민 의견조사, 생산자단체 설명회 90회, 소비자단체 설명회 2회, 소비자 반응 및 의견조사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12월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11개월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최저등급제 도입으로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1+등급은 지방함량이 13∼17%에서 12.3∼15.6%로 조정돼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평균 사육기간이 2.2개월 단축시켜 연간 1,161억 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소비자의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 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근내지방도 외에 조직감·육색 등도 소비자의 다양한 품질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등급판정 방식을 근내지방도·조직감·육색 등으로 각각 평가하고,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등급제 개편을 통해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육기간 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로 건강을 중요 시하는 소비 트랜드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농가와 유통업계,도매시장 관계자분들은 개편된 등급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11-29 17:17:01 수정 2019-11-29 17:17:01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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