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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권리구조대, "임신·출산·육아 부당 처우 신고하세요"

입력 2019-11-25 09:20:02 수정 2019-11-25 0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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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맘 A씨는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끌어냈다. 노사합의를 통해 A씨는 물론 동료 근로자들도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근로조건까지 개선됐다.


서울시는 직장인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대리 2건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노사합의 1건 ▷고용보험 심사청구 1건으로 11월 현재 총 6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직장맘&대디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례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전문가인 4명의 상근 공인노무사들이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인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공인노무사 10인, 변호사 2인과 함께 직장맘&대디를 돕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하는 서남권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해 1만5000여건의 고충상담을 진행하며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의 고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왔다.

권리구조대를 이끄는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례부터 복직 후 부당전보를 감행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으로 번지는 사례 등 점차 불이익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사업장 내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관련 제도 사용률이 높아지게 될 때까지 직장맘&대디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력 2019-11-25 09:20:02 수정 2019-11-25 0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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