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서울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의 인권존중에 대한 소중함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공무원이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아동정책 관련 전문가인 김주미 서울여성가족재단 강사가 진행하며, 주요 과정은 ▷아동인권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공무원들이 아동 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인식이 전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원들을 위해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아동학대예방교육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여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봐야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아동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