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료= 서울시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하 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 및 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시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이다.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니즈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강화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시가 반드시 해결한다는 목표로 매년 2만5천 쌍의 신혼부부에게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비‧신혼부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박원순 시장과의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수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면서 "도시의 미래인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2-18 10:10:02
수정 2019-12-18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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