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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튜버 꿈나무라면 참고하세요

입력 2019-12-19 10:45:40 수정 2019-12-19 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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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어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 및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접 생산 및 창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문체부는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진행한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저작권 이용 관련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12-19 10:45:40 수정 2019-12-19 10:45:40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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