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양육자) K씨와 피신청인(비양육자) L씨, 자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상담위원을 통하여 면접교섭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자녀는 아빠와 만나면서 그동안 섭섭하기도 하고, 궁금했던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 또 피신청인(비양육자) L씨는 면접교섭 후, 마음이 바뀌어 미지급 양육비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이 함께 성공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게 되었다.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한부모들의 사례를 모은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아이를 기르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상담하고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다.
이번 사례집에는 ▲합의 ▲법률 ▲추심 ▲면접교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총 23개의 서비스와 이용 사례가 담겼다.특히 조손가족, 미혼·이혼 한부모, 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구체적 사례가 포함됐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조건 완화로 생계비를 해결한 사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고 현장기동반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 자녀와의 면접교섭 서비스 이후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도 수록되어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웹툰으로 제작하여 여성가족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잡지(웹진) 등을 통해 배포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 작년 32.3%에서 올해 35.4%까지 증가하는 등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부·모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