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실시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오는 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자녀 학교의 정확한 예비소집 일자와 시간은 취학통지서로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나 보호아동과 함께 입학하는 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동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예비소집 과정에서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교 요청 등 절차가 진행되며, 학교는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는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가 있는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는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크메르어·미얀마어·몽골어·아랍어·타이어·타갈로그어·프랑스어 등 13개 언어로 배포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2-26 09:22:53
수정 2019-12-26 09: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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