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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에 ‘옐로카펫’ 설치

입력 2019-12-26 10:29:02 수정 2019-12-26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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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기다리는 공간을 노랗게 표시한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설계지침은 △안전속도 5030 반영 △보행자 중심의 안전성 강화 △교통정온화 시설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그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을 우선시해 도로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해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설계지침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먼저 '안전속도 5030' 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속도를 줄이기로 했다.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20~60km/h로 적용해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80km/h)와 비교할 때 최소 20km/h만큼 속도를 낮추도록 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를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해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등 보행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도로에는 여름철 햇빛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등을 설치해 사람 중심의 도로를 조성하도록 했으며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좌석 설치 등 도로변 미니공원도 만들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차로 진출입 차단 등 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2-26 10:29:02 수정 2019-12-26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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