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극 ‘군’에서 ‘급’으로 변경한다. 또한 기존에는 의사와 한의사에 한해서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란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을 발생시킨다.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변경된다.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 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은 질본 또한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 및 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