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발령 기준은 내일 및 모레에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했을 경우다.
이에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 및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 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1-03 09:29:44
수정 2020-01-03 09: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