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격리되는 등 근무 제한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제한 조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