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일에 지급되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의 지급날짜가 설 연휴가 있는 이번 달에는 23일로 앞당겨졌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가 대체공휴일 포함 24~27일인 점을 고려해 각종 복지급여 가 연휴 전날인 23일에 지급된다.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보육사업안내지침 등은 각 복지급여 지급일을 25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토록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20%는 월 최대 30만원, 나머지 수급자는 25만3천750원이 기준연금액이다.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정 양육비, 입양아동양육수당 등은 예정대로 20일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1-07 13:23:03
수정 2020-01-07 13: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