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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난사범 조부에 '부작위 살인죄' 적용

입력 2020-01-15 13:44:25 수정 2020-01-15 1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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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의 나이로 교사 1명을 살해하고 5명의 학우를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멕시코 학생의 조부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코아일라 주 콜레히오 세르반테스 시의 한 사립 학교에서 학생 호세 앙헬 라모스는 총기로 교사 1명을 살해하고 다른 교사 1명과 학생 5명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이후 코아일라 주 검찰은 58세인 라모스의 조부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로 체포해 토레온 시 교도수에 수감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라모스의 조부는 가정 안에서 가장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따라서) 라모스의 조부가 미성년자와 함께 사는 집에 총기를 방치했다는 사실에 비춰 봤을 때, 그에게 살해당한 교사에 대한 부작위 살인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명이 밝혀지지 않은 라모스의 조부는 최소 18년에서 최대 35년 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라모스가 벌인 총기 난사 사건의 유일한 사망자 마리아 아사프 메디나는 라모스를 지도하는 교사였으며, 사건 당일 화장실에 간 라모스가 1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라모스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그 외에 같은 학교 40세 체육교사와 학생 5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대부분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이전 라모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상 행동을 보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관심 부족과 도덕의식 부재가 범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입력 2020-01-15 13:44:25 수정 2020-01-15 13:44:25

#총기 ,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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