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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안전한 복귀' 점검한다

입력 2020-01-16 18:48:15 수정 2020-01-16 1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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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베란다에 있던 욕조에서 장시간 찬물에 있다 사망한 아동이 이전에 학대 신고로 부모와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해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가정에 복귀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여기에 해당되는 최근 3년 사례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전면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번 점검은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문했음에도 아이와 담당자의 만남을 거부한다면 해당 부모들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보내 3월까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 받은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도 되는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결정하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후 돌려보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재학대로 빚어진 점을 근거로 해 아이가 집으로 가기 전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1-16 18:48:15 수정 2020-01-16 18:48:15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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