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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맞아 전통시장 및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입력 2020-01-21 10:39:46 수정 2020-01-21 1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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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명절 장보기를 위해 전국의 전통시장 548곳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열흘 동안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주차 허용이 되는 전통시장은 행안부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단속이 강화된다.

아울러 명절 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1만7000여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이는 전국 주민 센터를 비롯해 학교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주차 무료 제공 서비스다. 목적지 근처의 주차장을 알고 싶다면 '공유포털'을 검색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1-21 10:39:46 수정 2020-01-21 10:39:46

#전통시장 , #주차장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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