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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로폴리스추출물 젤리 액상 형태로도 제조 허용

입력 2020-02-03 11:17:22 수정 2020-02-03 1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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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경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구강 항균 작용 기능을 인정받은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최종 제품 요건을 확대한다.

현재 허용하고 있는 최종 제품의 제형은 스프레이, 팅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이며 개정안에는 젤리, 액상 등 다양한 제형을 추가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 요건 변경 ▲인삼·홍삼 등 기능성원료 20종에 대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의 상한선 삭제 ▲키토올리고당 고시형 원료에 추가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인삼, 홍삼 등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 20종에 대해서는 기능성분 함량의 상한선을 삭제한다. 제조기술 발전과 산업계 요구 등을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편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자 구강 건조 예방 및 항균 작용을 위해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세노비스 프로폴리스+ 스프레이’가 있다.

이 제품은 호주산 프로폴리스를 사용했으며 항균 및 항바이러스와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했다.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이라 간편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믹스베리 향이 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03 11:17:22 수정 2020-02-03 11:18:04

#식약처 , #프로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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