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는 내달 말에 시행 될 '민식이법'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정된 매뉴얼은 교통단속카메라의 최적 설치지점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공학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정량 및 정성 평가가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공단은 신규 설치되는 대량의 교통단속카메라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가 늦어져 발생 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해 신규 설치지점의 안내 및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다.
현재 공단은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단속카메라의 위치, 제한속도 등 약 76만 건의 운영정보를 매월 TBN한국교통방송, 국내 7개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 및 공단 공식 블로그 등 각종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
윤종기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교통단속카메라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며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