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해 2주간 어린이집 휴원령을 내렸던 평택시가 다음주부터 다시 어린이집 정상 운영을 하도록 한다.
시는 "잠복기를 감안해 2주간 휴원 조치를 취했으나 관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휴원령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7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측에서도 추가 연장은 운영에 부담이 되고, 맞벌이 가정 등 일부 학부모들의 보육 어려움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않겠다는 가정은 자율적으로 휴원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최소 출석일수에 못미치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육료는 지원한다.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은 한달에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번째 환자의 접촉자와 이동경로가 공개됨에 따라 평택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임시 휴원을 결정했다. 이후 2월 8일까지 어린이집 휴원을 일주일 연장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2-07 15:45:01
수정 2020-02-07 15:47:07
#어린이집 , #평택 , #추가 확진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