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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간제 교사에게도 육아휴직 허용

입력 2020-02-11 17:37:01 수정 2020-02-11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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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게 육아 휴직을 허용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었다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임신검진휴가도 허용한다.

또한 보직교사와 반 담임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한다. 이러한 상황이 안 될 경우 기간제 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약이 된 경우에만 맡도록 했다.

채용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로 대체된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3~5만원 납부해야 하던 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계약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각종 서약서, 신원진술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제출서류를 생략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11 17:37:01 수정 2020-02-11 17:37:01

#서울시교육청 , #기간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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