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과속단속 CCTV 설치하겠다는 계획을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한다고 24일 밝혔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는 작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식이 사건에서 촉발된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당초 2022년까지 계획했던 스쿨존 과속단속 CCTV를 설치를 1년 앞당겨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하고, 도로폭이 좁아 CTV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자동 부과하는 '시민주민신고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한다. 횡단보도 67곳에는 새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등에 노란색을 입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더욱 명확히 알릴 계획이다.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올 1월 기준으로 1천760곳이다. 이 중 초등학교 주변이 605곳, 어린이 집 주변이 506곳, 유치원 주변이 612곳, 초등학교 주변이 3곳이다.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254건이었다. 이 중 사망자가 4명, 중상자는 79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조기 설치, 불법주정차 일제 정비 같은 강력한 대책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