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코로나19로 병원가기 무섭다면 '국민안심병원'

입력 2020-02-24 15:44:38 수정 2020-02-24 15:44:3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하 국민의 불안을 경감하고자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한다. 이에 병원 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곳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한다. 먼저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곳에서 진행한다.

또한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한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에서 실시한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 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된다.

대한병원협회가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준비를 마치는 곳부터 즉시 적용해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하며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24 15:44:38 수정 2020-02-24 15:44:38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