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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세 의붓아들 구타로 숨지게 한 아버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2-27 14:18:18 수정 2020-02-27 1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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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구타하고 케이블 타이로 묶는 등의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아동학대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입으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언어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만 5세에 불과한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 훈육차원에서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성은커녕, 마이크를 사용하라는 재판부에 항의해 고성을 지르고 기자들과 방청객들, 국선변호인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선처를 바라기도 하는 등 결국 반성한다는 말은 선처를 바라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 5살에 불과한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굶주림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사회에 영구히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아이의 계부는 최후 진술에서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계부의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그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목검 등으로 온몸을 맞은 의붓아들을 손발이 뒤로 가게 해 묶은 뒤 23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27 14:18:18 수정 2020-02-27 14:18:18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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