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걸린 임신부는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반드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고위험군에는 65살 이상 노인과 만성적 신장·간·폐·심혈관 질환자, 암환자, 장기이식 경험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일괄 중증환자로 분류돼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를 비롯해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 배정 기준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을 발표했다.
이 대응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맥박과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 등 5가지를 기준으로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으로 분류된다. 경증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지역별 '생활치료센터'에서 증상 모니터링을 받으며, 그 외 환자는 입원 병상을 배정받는다.
정부는 각 항목에 대해 0∼3점을 매기고, 합산한 점수가 4점 이하면 경증, 5∼6점은 중등도, 7점 이상은 중증·최중증으로 판단한다.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좋다고 볼 수 있는 값은 맥박 1분당 51∼100회, 수축기 혈압 101∼199mmHg, 호흡수 1분당 9∼14회, 체온 36.1∼37.4도이며, 의식이 명료한 경우다.
환자의 혈압이나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장 의료진이 의식과 나이, 기저질환, 흡연 여부, 체온 등을 토대로 판단해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으로 분류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