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랍장이 쓰러져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서랍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와 해외에서는 아이들이 서랍장에 매달리면서 무게가 앞으로 쓸려 깔리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 23kg 보다 2㎏ 무거운 25㎏으로 올린다.이 무게는 국내 5세 남자아이의 상위 5% 몸무게에 해당한다.
비비탄총의 에너지 하한 기준은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해 삭제했다. 민법의 성인연령을 적용해 성인용 비비탄총의 사용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을 변경했다.
또 휴대용 예초기 날은 기존의 특정소재의 날만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대신 경도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설된 경도 안전기준과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의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관련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