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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까지 공제보상 확대

입력 2020-03-04 11:11:54 수정 2020-03-04 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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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추진됐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 명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치료비),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이며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사고 1건당 10억원, 제3자에 대한 배상 사고 한도는 1억원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기존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까지 포함시켜 학교의 행정 및 재정 부담을 줄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3-04 11:11:54 수정 2020-03-04 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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